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단 편집) == 수사, 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탄핵심판]] 방해공작 == 2016년 12월 청와대 현직 비서관 및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국조특위에 출석시키지 않았고,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도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구치소 측이 비협조적이었으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로 약속한 검찰이나 특검의 대면조사도 결국 불응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심지어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엿보거나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 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을 통해 특검수사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자기가 서명한 특검수사도 야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진 편파수사라고 비난했으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는 받겠다고 했다.], 최순실은 특검이 비민주적,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한다고 주장해 특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특검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일체의 강압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게다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 신사적으로 잘받고 있다고 증언해 최순실의 말도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신기한 건 이런 청와대와 최순실의 일련의 행위들이 서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등이 둘을 연결해 주는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선고기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등 노골적인 탄핵심판 방해작전을 구사했다.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을 국회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법정모독까지 해서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통해 심판을 지연시켜 재판관 수를 줄이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심판 도중에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인용 결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임했다. 7인 체제 하에서는 2명만 인용을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유리해진다.] 막말 변론을 통한 편파시비 논란으로 여론전을 불러일으켜 탄핵 기각을 노리겠다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런 장외여론전을 위해서인지 탄핵반대집회 측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관변단체회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하거나, 심지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노숙자들까지 고용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참고로 2017년 5월 2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하루 5천만원꼴)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55074&date=20170526&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조선일보 1일 발행부수의 2배 수준인 300만 부나 되는 탄핵반대 유인물을 시중에 마구잡이로 대거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방해공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찬성 여론에 도리어 더 힘을 실어주었고, 법리적으로도 국민의 봉사자로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며, 탄핵 심판 결정문에 쓰여져있듯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말로 탄핵 사유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버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59429|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